1. 우리나라 어음제도의 문제점
어음은 기업들이 거래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필요로 하는 신용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한편 부족한 화폐공급량을 보충하는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IMF 금융위기 직후 어음부도율의 급증, 과도한 할인율로 기업의 도산이 속출하자 어음 폐지론마저 대두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어음이 많이 이용되는 이유는 어음발행에 따른 부담(인지세, 어음보험료 등의 부담금)이 경미한 데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금지급을 어음으로 하기 일쑤이고, 팩토링과 같은 기업간 신용수단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 어음제도의 개선방안
어음제도의 개선점을 찾는 것은 위와 같이 어음을 많이 활용하는 이유를 해소하는 작업부터 착수해야 할 것이다.
즉 어음발행에 부담금을 지우고, 어음발행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한편, 하도급 현금결제비율을 제고하도록 각종 금융·세제상의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 그리고 1997년부터 신용보증기금이 취급하고 있는 어음보험제도를 확대하는 동시에 기업매출채권을 유동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도록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도 IMF 위기 직후 폐해가 심각하게 드러난 어음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000년 2월 17일 [어음제도 개선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어음을 이용해 결제하는 규모와 구매자금융 및 기업구매 전용카드를 이용해 결제하는 금액 규모를 비교하여 후자의 금액이 더 많은 경우 법인세 납부시 세액공제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구매자금을 대출받는 구매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관이 우선하여 보증을 지원하고 정부 입찰심사 때도 우대할 방침이다. 구매대금을 어음 대신 구매자금융이나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하는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이나 구매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기업도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인세 감면금액은 (구매자금융에 의한 환어음 결제액+구매전용카드 사용액-약속어음 결제액)의 0.5%이며, 최고한도는 법인세액의 10%까지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서헌제, 어음·수표법, 법문사, 2000.2; 매일경제신문 2000.2.17; 한국경제신문 2000.6.17, 6.28자)